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약칭 목정평)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전국적으로 연합하여
교회갱신과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를 오늘의 역사 속에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본 회가 선언한 공동신앙고백에 찬동하는
목회자로 하고 회원은 지역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가입) 본 회의 회원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가입한다.
제6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가지며 본 회의 제반 활동 및
의안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규약과 결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회의
제8조 (조직)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임원회,
정책기획실, 사무국을 상설하고 특별위원회와 고문,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의장단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열 수 있고, 회집한 인원수로 개회한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중앙위원회가 제안한 선언, 규약의 채택 및 개정
나. 임원과 감사의 선임
다. 중앙위원 선출
라. 사업보고 및 계획안 채택
제10조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총회 폐회기간 중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가 위임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중앙위원회는 임원과 회원의 대표로 구성하며 중앙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중앙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연다.
3)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활동계획 및 정책에 관한 협의와 의결
나. 선언,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 및 발의
다 . 특별위원회 등 필요한 조직기구의 신설 또는 불필요한 기구의 폐지 의결
라. 회원의 허입과 징계 및 복권
마.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
바. 기타 주요 업무
제11조 (의장단) 공동의장 약간 명을 두고 공동의장 중 1인이 상임의장직을 맡는다.
공동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회) 임원회는 본 회의 사업과 활동을 관장하는 기구이며 임원은 의장단, 총무,
부총무,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정책실장이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 사무국은 상임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1) 총무는 제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산하에 필요한 국을 둘 수 있다. 단 국장은
총무가 추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부총무가 겸임할 수 있다.
2) 총무는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단 내규는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특별위원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고문 및 지도위원) 본 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고문 및 지도위원을 추대하며,
추대된 고문과 지도위원은 본 회의 활동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단 증경의장은 당연직 지도위원이 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장 징계 및 복권
제17조 (징계) 본 회의 규약과 결정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중앙위원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근신으로 구분되며 제명은 중앙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8조 (복권) 징계된 회원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된다.
제5장 재정
제1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로 한다.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수익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6장 규약의 개정 및 준용
제21조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중앙위원회 또는 회원 1/5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총회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결의 또는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의 규약은 1989년 6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지역) 각 지역은 광역행정단위로 구성하되 필요시 지역을 나누어 활동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6차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간주한다.
1989년 6월 5일 제정
1990년 5월 10일 1차 개정
1992년 2월 17일 2차 개정
1997년 2월 27일 3차 개정
2003년 6월 일 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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